>산업조직연구>연구윤리위원회
2026. 3. 26. 제정
본 규정은 한국산업조직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학술활동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및 기타 학회 명의의 학술활동에 적용한다.
2. 구체적 판단 기준은 국내외 학술윤리 기준에 따른다.
학회는 연구윤리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학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은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조사 대상자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은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2. 예비검토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의결로 본조사를 개시한다.
3.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도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필요시 서면 또는 온라인 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위원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한다.
2.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 대상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정관 및 일반적인 학술윤리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