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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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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 제정
2001. 3. 1차 개정
2002. 4. 2차 개정
2004. 4. 3차 개정
2005. 5. 4차 개정
2016. 3. 5차 개정

I. 회의 및 운영

1. 기본원칙
  • 1)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학술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새로운 편집위원의 선정 등을 협의 의결한다.
  • 2)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공동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3) 정족수: 모든 회의는 편집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기타: 회의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2. 편집위원
  • 1) 임명절차: 정관 제9조 2항과 4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동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전까지 편집이사가 회장에게 차기 공동편집위원장후보와 편집위원후보를 추천한다.
  • 2) 임기: 공동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II. 논문 심사규정

1. 기본원칙
  • 1) 수시 접수, 수시 심사의 방식을 취한다.
  • 2) “산업조직연구”에 게재 확정된 논문의 수가 이번 호에 게재할 논문의 수를 초과하면 게재가 확정되는 날짜가 빠른 논문을 게재하며 남는 논문은 다음호에 게재한다.
  • 3) 편집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2인이 필자와 심사자 서로 모르는 double bind 방식으로 심사한다.
2. 심사기준
  • 논문심사의 평가는 논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네 가지 단계로 평가한다. 네 가지 단계는 A(게재) B(소폭 수정후 게재) C(대폭 수정후 재심사) F(게재 불가)로 한다.
3. 논문 심사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 1) 선정절차: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한 후, 논문의 내용과 전공이 일치하는 두 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2) 선정방법: 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가운데 전공이 일치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 가운데서 선정한다. 전공이 일치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아닌 사람 가운데 학식과 명망을 갖춘 자 가운데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자로 선정할 수 없다.
  • 3) 심사기간: 논문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2주 이상의 심사기간을 부여한다.
4. 게재여부의 결정
  • 심사자의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AA: 게재. 편집상의 수정후 게재.
    AB, BB: 조건부 게재. 수정을 명한 후 수정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게재.
    AC, BC, CC: 수정을 명한 후 재심사. C등급을 부여한 동일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로. 재심사의 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대상.
    AF, BF: 원칙적으로 탈락. 단,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재심사의 기여부회 가능. 이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1명의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하여 재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함. 재심사의 결과가 B이상이면 게재대상.
    CF, FF: 탈락.
5. 발행회수 및 발행예정일 (2001. 3. 개정)
  • 1) 발행회수: “산업조직연구”는 연 4회 발행한다. 이는 2001년 3월부터 적용한다.
  • 2) 발행예정일: “산업조직연구”의 발행일은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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