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로그인

춘당논문상운영내규

메인>산업조직연구>춘당논문상운영내규

2006. 11. 개정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사단법인 한국산업조직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춘당 정병휴 선생님을 추모해 제정한 춘당 논문상(이하 “논문상”이라 한다)의 운영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본회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상 논문 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논문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본회 회장은 산업조직연구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5 내지 7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호선한다.


제3조 (심사대상)

심사위원회는 각 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산업조직연구에 출간된 논문 중 최우수논문 1편을 수상 논문으로 선정한다. 단 심사대상 논문 중에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상 논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심사기준)

수상 논문은 전문적 학술논문으로서 독창성, 학문적 정치성 및 학문적 공헌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시상)

본회는 정기총회에서 수상 논문을 시상하며 수상 논문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적정액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6조 (춘당 논문상 기금)

본회는 논문상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설립해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본회 회장은 기금의 증액, 이자수입 변동 등 기금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일반 회계감사와 함께 기금에 대한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06년 11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맨위로